강원도에 방화를 저질러 초대형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현주조건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부정(정해진 주거가 없음)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5일 새벽 토치 등으로 강원 강릉 옥계면에 위치한 자택 등 3곳에 불을 질러 산불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저질렀다”라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왔고 주민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홧김에 저질렀다는 방화는 산림 1850ha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6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